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1종 보통면허 운전 가능 범위 및 운전 가능 차량

💡 자동차 면허를 준비하거나 이미 취득하신 분들 중 "1종 보통면허로 어디까지 운전할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글에서는 1종 보통면허의 운전 가능 차량과 제한 사항까지 상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1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은?1️⃣ 승용차 (5인승, 7~9인승 포함)2️⃣ 15인승 이하 승합차 (카니발 9인승, 스타렉스 등)3️⃣ 12톤 미만의 화물차 (포터, 봉고 포함)4️⃣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구난차, 견인차 등)5️⃣ 원동기장치자전거 (125cc 이하 오토바이 포함)✔ 단, 대형버스(16인승 이상), 트레일러, 대형 특수차량은 운전할 수 없습니다. 📍 운전 불가 차량 예시 ✅ 1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 (관광버스, 유치원 버스 등) ✅ 12톤 ..

카테고리 없음 2025. 7. 10. 19:44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이메일: help@abaeksite.com | 운영자 : 아로스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