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1종 보통면허 운전 가능 범위 및 운전 가능 차량

반응형

 

💡 자동차 면허를 준비하거나 이미 취득하신 분들 중 "1종 보통면허로 어디까지 운전할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글에서는 1종 보통면허의 운전 가능 차량과 제한 사항까지 상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1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은?

1️⃣ 승용차 (5인승, 7~9인승 포함)

2️⃣ 15인승 이하 승합차 (카니발 9인승, 스타렉스 등)

3️⃣ 12톤 미만의 화물차 (포터, 봉고 포함)

4️⃣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구난차, 견인차 등)

5️⃣ 원동기장치자전거 (125cc 이하 오토바이 포함)

✔ 단, 대형버스(16인승 이상), 트레일러, 대형 특수차량은 운전할 수 없습니다.

 

 

📍 운전 불가 차량 예시 

✅ 1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 (관광버스, 유치원 버스 등)

✅ 12톤 초과 화물차 (대형 덤프, 레미콘 등)

✅ 트레일러, 캠핑카 중 대형 특수차량 등록된 차량

✅ 125cc 초과 이륜차 (오토바이 면허 별도 필요)

 

 

📍 수동·자동 차량 구분

👨🏻‍🏫 1종 보통면허는 기본적으로 수동변속기 차량까지 운전 가능한 면허입니다.

 

✅ 1종 보통: 수동 + 자동 운전 가능하지만 최근에는 자동 차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2종 자동면허를 따는 경우도 많아요.

  • 1종 보통: 수동 + 자동 운전 가능
  • 2종 보통: 자동만 운전 가능 (수동 운전 불가)

✅ 2종 보통: 자동만 운전 가능 (수동 운전 불가)

  • 하지만 최근에는 자동 차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2종 자동면허를 따는 경우도 많아요.

 

 

📍 자격 조건은?

1️⃣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

2️⃣ 적성검사 통과 (시력: 양안 0.8 이상, 각 눈 0.5 이상 필요)

3️⃣ 교정시력 가능, 색맹이나 청각 장애는 일부 조건에서 제한될 수 있음

✔ 군필자의 경우 1종 보통 보유자가 많습니다. (군 복무 중 취득 시)

 

 

📍 면허 갱신 주기 및 적성검사

1️⃣ 일반 운전자의 경우 10년 주기로 갱신 필요 (만 65세 미만 기준)

2️⃣ 만 65세 이상은 5년 주기로 적성검사 포함 갱신

✔ 정기 갱신 기간을 놓치면 면허가 정지될 수 있으므로, 문자 또는 온라인 갱신 알림을 꼭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1. 1종 보통으로 포터 운전 가능한가요?

→ 네, 포터는 1종 보통으로 운전 가능합니다. 다만 적재 중량이 1.5톤 이상이면 화물운송 자격증이 따로 필요할 수 있어요.

 

Q2. 9인승 카니발도 운전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1종 보통은 15인승 이하 승합차까지 운전 가능해요.

 

Q3. 캠핑카는 어떤가요?

→ 차량 등록이 일반 승합차라면 운전 가능하지만, 특수차량으로 등록된 캠핑카는 제한될 수 있어요.

 

Q4. 운전 연수 차량도 운전할 수 있나요?

→ 연수 차량 중 '2종 보통 수동 교육차'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1종 보통은 일반 차량 기준입니다.

 

 

 

 

1종 보통면허 운전 가능 범위 및 운전 가능 차량
1종 보통면허 운전 가능 범위 및 운전 가능 차량1
1종 보통면허 운전 가능 범위 및 운전 가능 차량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