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신료 관련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 KBS 수신료 해지 대상
👨🏻🏫 먼저 해지할 수 있는 조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 집에 TV가 전혀 없는 경우
- 🖥️ IPTV 셋톱박스만 사용하는 경우
- 🗑️ TV를 폐기했거나 처분(판매) 한 경우
💡 주의: 단순히 "TV 시청을 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해지가 어렵고요, 실제로 수상기가 없거나 폐기된 경우만 가능합니다!
📍 한전 고객센터 전화 신청 방법
👨🏻🏫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하는 방법이에요! 📞
절차는 아주 간단합니다👇
1️⃣ 국번 없이 123번으로 전화 걸기
2️⃣ 음성 안내에 따라 '수신료 해지' 메뉴 선택
3️⃣ 상담원 연결 후 👉 수신료 해지 신청
4️⃣ 집에 TV가 없다는 사실을 설명 (간단하게만!)
🖼️ 추가로 요구될 수 있는 것들:
- TV 미보유 사진
- TV 폐기 증명서(필요 시)
💡 상담원이 구체적인 확인 절차를 알려주니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돼요.
📍 직접 방문해서 해지하는 방법
👨🏻🏫 전화 신청이 어렵거나 좀 더 빠르게 처리하고 싶으시다면 직접 방문도 추천드려요 🚶♂️
✔️ 방문 장소: 가까운 한국전력공사 지사
준비물 체크리스트 ✅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임대차 계약서 (이사 등 주소 변경 시)
- TV 폐기 증명서 (폐기한 경우)
👉 방문 시에는 현장에서 바로 접수가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 현장 확인이 진행될 수도 있어요.
📍 TV 미보유 사실 확인서 발급 방법
👨🏻🏫 일부 지역은 TV 미보유 확인서를 꼭 제출해야 하기도 하는데요 📄 이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1️⃣ 주민센터 방문 후 👉 'TV 미보유 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
2️⃣ 필요시 가정방문 조사 진행
3️⃣ 발급 완료 후 한전에 제출 📬
✔️ 가정방문 없이 발급이 가능한 곳도 있으니 미리 문의해 보는 게 좋아요!
📍 해지 후 주의할 점 & 꿀팁
- 💬 해지 후에도 1~2개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꼭 확인하세요. 해지가 지연될 수 있어요.
- 🖥️ IPTV만 보유한 경우 셋톱박스 사진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 TV를 새로 설치하면 자동으로 다시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 다시 부과되는 경우는 언제?
👉 해지 후에도 TV를 새로 설치하거나 확인 시 소급 적용돼 다시 부과됩니다 😢 이 점 꼭 참고하시고, TV 설치 시에도 미리 인지해두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KBS 수신료 해지! 📢 하지만 확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진행하면 훨씬 수월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 매달 빠져나가는 몇 천 원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큰 금액이 될 수 있죠? 💸 오늘 알려드린 절차로 꼭 해지 신청해서 가계 부담 줄여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