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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 사실증명서는 본인이 출입국관리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출입국심사를 받고 출입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과 준비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대리인 제출서류를 들고 방문 발급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온라인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온라인 발급

    출입국사실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무료로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발급 홈페이지로 이동 가능합니다. 

     

     

     

     

    1️⃣ 위에 버튼을 눌러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 화면으로 이동하여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 공공기관 등 공적인 서류로 출입국사실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유효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3️⃣ 본인의 기본정보인 성명과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4️⃣ 기록 조회 화면에서는 해당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요청한 기관에서 기간을 지정해 준 경우에는 특정 기간을 대조 시작일부터 대조 종료일 날짜로 선택 입력합니다. 

     

    신청인 본인이 해외에 출국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고 싶을 때에는 출입국 기록 출력을 N으로 선택 반대로 출입국 사실을 증명해야할 때에는 Y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5️⃣ 마지막으로 수령 방법 / 수령기관 / 발급 부수를 입력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6️⃣ 발급은 민원신청을 누른 후 MY GOV 👉🏻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문서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방문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방문하여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본인이 살고 있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관할 출입국 사무소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전국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방문 발급의 경우에는 발급 수수료가 2,000원이 발생합니다. 또한 방문 시에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합니다. (중요)

     

     

     

    📌출입국사실증명서 서류 (본인, 대리인)

    ✅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지참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을 증명할 수있는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 (대리인)

    •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미성년자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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