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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은 갱신 기간이 되셨나요? 운전면허증은 일정 기간이 되면 갱신이 꼭 필요한데 이때 면허증을 갱신하지 않는다면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가 될 수 있으니 서둘러 준비하신 후 갱신하셔야 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갱신이 가능하도록 도와드릴 테니 활용해 보세요.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라고 안내를 받으셨다면 가장 먼저 준비물과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운전면허증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신분 확인과 면허증 반납을 위해 필수입니다.
2️⃣ 신분증
기존 운전면허증 외에도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3️⃣ 증명사진
갱신되는 운전면허증에 사용될 증명사진이 필요합니다.
증명사진의 사진은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된 컬러사진 (3.5cm x 4.5cm) 1장
4️⃣ 추가 준비물
필요에 따라 1종 대형 면허 또는 2종 소형 면허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건강검진 결과가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온라인)
✅ 운전면허증 온라인 갱신 방법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1️⃣ 홈페이지 접속
아래 버튼을 눌러 안전운전 통합민원 서비스 홈페이지를 접속합니다.
2️⃣ 본인인증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핀을 사용하여 본인인증을 완료합니다.
3️⃣ 서류 제출
서류로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면허증 사진과 새로운 증명사진을 인터넷에 업로드 후 갱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수수료 결제
온라인으로 수수료를 결제하시면 됩니다.
수수료 모바일 IC (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 (영문, 국문) 10,000원
5️⃣ 면허증 수령
갱신된 면호증은 홈페이지에서 주소를 작성하여 집으로 우편을 통해 받거나, 또는 집 주변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직접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갱신 신청 방법
✅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집 근처 운전면허시험장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1종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
✅ 1종 운전면허증 갱신은 취득기간에 따라 갱신 기간이 달라집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취득하신 분들은 10년 주기로 면허증 갱신을 해야합니다.
👉🏻 2011년 12월 9일 이전에 취득하신 분들은 7년 주기로 갱신을 진행해야 합니다.
📌2종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
✅ 본인이 2종 운전면허증을 소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갱신 기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취득하신 분들은 1종과 똑같이 10년 주기로 갱신을 해야 합니다.
👉🏻 2011년 12월 9일 이전에 취득하신 분들은 9년 주기로 갱신을 해야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소요 시간
✅ 직접 갱신 신청을 경찰서에서 접수했을 경우에는 약 15일 정도 후에 갱신이 완료됩니다.
경찰서에서 접수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처리
✅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했을 경우에는 3시간 이내에 갱신이 완료됩니다. (근무시간 내)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접수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처리
※ 운전면허증 갱신을 직접 하실 분들은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하신 후 갱신을 신청하시는 것이 시간적으로 훨씬 좋은 방법이니 참고하세요.
📌운전면허증 갱신 주의사항
✅ 운전면허증 갱신은 꼭 정해진 기간 안에 꼭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 안에 갱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갱신 연기 신청을 통해서 면허증 갱신 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운전면허증 갱신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장소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에서 가능하며 기존 면허증과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사전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시)
- 여권(비자 등 출국 사실 증명이 가능할 경우)
- 국외체류예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국외 유학(입학허가서)
- 해외출장(공. 사법인, 국가기관의 출장 계획서)
- 해외취업(취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해외출국예정 항공권 (해외 출국자 출국 후)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원본)
- 입원환자: 입원확인서
- 구속된 자: 수용 증명서
- 군입대자: 군복무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