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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해 보이지만 천천히 따라오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신청방법부터 준비서류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 농업경영체란?
👨🏻🏫 농업경영체란 농지를 기반으로 농작물 재배, 축산, 곤충사육, 양봉 등을 영위하는 사람 또는 법인입니다.
등록하면 공익직불제, 각종 농업정책 지원, 농자재 할인, 농지은행 사업, 보조금 우선 대상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과 요건
✅ 등록 대상
- 농작물 재배: 노지, 온실, 버섯, 시설재배 등
- 축산: 한우, 돼지, 닭, 오리, 양계 등 사육
- 곤충, 양봉 사육자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법인 사업자
✅ 최소 경영규모
- 노지: 1,000㎡ 이상
- 시설: 330㎡ 이상
- 축산, 곤충, 양봉: 일정 기준 이상 면적 또는 사육 수량
📍 농업 경영체 온라인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서비스’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신규 또는 변경 신청서 작성
- 서류 스캔본 업로드 → 전자제출 완료
- PC 또는 모바일에서 가능 (단, 모바일은 일부 기능 제한)
② 방문·우편·팩스 제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제출
- 우편, 팩스 접수 가능하나 처리일은 조금 더 소요될 수 있어요
📍 제출서류 (신규등록 기준)
개인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 농지대장 또는 농지원부
- 영농사실 확인 자료 (예: 영수증, 판매내역, 사진 등)
- 축산·양봉·곤충의 경우 허가증 또는 사육신고필증
농업법인
- 법인 등록신청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정관
- 조합원명부 및 출자내역
- 농자재 구매 증빙 또는 농산물 판매 내역
📍 변경등록 & 등록확인
- 변경등록은 14일 이내 신고 필수!
- 인적사항, 농지 변경, 사육 수 변경 등은 반드시 신고해야 함
-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확인서’ 발급 가능
- 등록확인서는 각종 보조금·농자재지원·공익직불제 신청 시 반드시 필요
📍 처리 기간
- 신규 등록: 최대 90일 이내
- 변경 등록: 30일 이내
- 보통은 일주일 내외로 완료되지만 서류 미비 시 지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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